계약·양도증명·입금·차량 인도 자료 확보
이전 사유와 실제 양수인을 입증하는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거래가 성립했다는 자료와 실제 인도·지급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접수만으로 즉시 등록 완료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유와 실제 양수인을 입증하는지
거래 이행일과 신청기한의 기준일
이전 완료 여부와 현재 압류 등 장애요인
| 자료 | 질문할 내용 |
|---|---|
| 거래 계약·양도증명 | 이전 사유와 실제 양수인을 입증하는지 |
| 대금·차량 인도 기록 | 거래 이행일과 신청기한의 기준일 |
| 최신 등록원부 | 이전 완료 여부와 현재 압류 등 장애요인 |
| 양수인 연락 정보 | 통지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식 |
| 접수·보완 안내 | 신청 요건, 추가 제출, 최종 등록 확인 방법 |
생활법령정보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신하는 양도인을 이전등록 신청자에 포함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부인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동반 방문 거래와 다르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문자 독촉만으로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기관의 안내와 처리 결과를 보관하세요.
통합이력·등록비용·이전등록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https://www.car365.go.kr/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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