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에서 승용·승합·화물·영업용 구분
등록상 차종·영업용 여부로 기본 세율을 선택하세요.
기본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차량 구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7%, 경형은 4%이며 비승용·영업용은 등록상 차종·용도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등록상 차종·영업용 여부로 기본 세율을 선택하세요.
실제 매매금액과 관청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구분하세요.
경차·전기차 등 감면대상·취득일을 확인하고 최종 고지세액과 계산값을 대조하세요.
| 등록상 차량 구분 | 기본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형자동차 해당 구분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해당 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세율은 등록상 차종·용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출퇴근에 쓰는 차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감면 전 기본세액과 경차·전기차 등 감면 후 세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환급 메뉴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https://www.wetax.go.kr/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변경된 공고·법령·약관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