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후 소유자·지분과 대표자만 바꾸는지 구분
일부 지분 이전의 사유·비율과 이전등록 서류 확인
소유 지분을 바꾸거나 한 사람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이전등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유지한 채 대표자만 바꾸는 변경등록과는 절차·서류가 다릅니다.
일부 지분 이전의 사유·비율과 이전등록 서류 확인
빠지는 소유자의 지분 이전·동의와 취득세 확인
부산 안내는 이전등록으로 설명
| 변경 내용 | 신청 경로 확인 |
|---|---|
| 단독 → 공동명의 | 일부 지분 이전의 사유·비율과 이전등록 서류 확인 |
| 공동 → 단독명의 | 빠지는 소유자의 지분 이전·동의와 취득세 확인 |
|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 부산 안내는 이전등록으로 설명 |
| 지분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 | 포항 안내의 변경등록·대표자 선임계 절차 확인 |
| 미성년 공동소유 | 관계·기본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추가 확인 |
예를 들어 50:50에서 99:1로 바꾸면 대표자 표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이동합니다. 양도·양수 사유, 보험의 소유자 구성, 등록 후 서류의 지분을 함께 맞추세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소유·동거 등 사후 조건을 변경 전에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합이력·등록비용·이전등록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https://www.car365.go.kr/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변경된 공고·법령·약관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