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청구액·계약 약정 대조
처음 견적·계약과 실제 청구 항목·영수증을 나란히 대조하세요.
견적서·계약서·실제 지급 내역에서 비용 항목과 제공된 업무를 비교하세요. 매매알선·등록 대행·관리비용 등의 근거와 영수증을 서면 요청하고 사업자 거래라면 소비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견적·계약과 실제 청구 항목·영수증을 나란히 대조하세요.
어떤 업무의 실비인지, 고정 수수료인지, 미정산 잔액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되면 사업자 정보와 증빙으로 소비자 상담을 준비하세요.
피해구제 요건과 공식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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