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 여부 확인
상담을 통해 사업자 거래인지와 피해구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와의 거래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 후 피해구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조정 효력도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자 거래인지와 피해구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입금·고지·진단·사업자 답변을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합의 권고와 당사자 수락으로 성립하는 분쟁조정 효력을 구분하세요.
| 단계 | 성격과 확인할 일 |
|---|---|
| 소비자 상담 | 거래 자료로 상담하고 피해구제 신청 안내를 확인 |
| 피해구제 | 사실 확인·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합의 권고 |
| 분쟁조정 |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의 조정 절차 |
| 조정 성립 | 당사자 수락 등 성립 요건 충족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개인 간 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경우여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접수가 민·형사 소송이나 계약상 권리 행사기한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 요건과 공식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자료 확인·내용 작성일: 2026-10-12 · 운영자: 김선영
변경된 공고·법령·약관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